현행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지 않은 자는
'사회적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법 19조, 유사 명칭 사용 금지) 그러나 행복나눔재단 디지털
백서에서는 용어의 통일을 위해 인증 '사회적기업'과 일반 '사회적 기업' 모두 구분 없이 '사회적 기업'으로 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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